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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①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작성 요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본 서식은 고시 제11조의6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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