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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해설

 2024년, 달라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해설

2024년 주요 개정사항을 조금 더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 ’24년도 급여비용 인상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되었습니다.

방문요양은 2.72% 가장 적게, 단기보호는 11.46%가 가장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24년도 급여 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4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변경 ’24년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도 변경되었습니다. ’24년도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 비율은 86.6%. ’24.12.31.까지 동결 결정되었습니다!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8회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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