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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교육시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장기요양 직무와 관련된 해외연수의 경우 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제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 1일 최대 8시간 인정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종사자는 교육시간 관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2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교육시간 관리 대장_[별지 제25호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_[별지 제25호의2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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