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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안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긴병에는 효자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가족을 간병하다 보면 간병하는 가족분들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새월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에서는 이전 치매가족휴가제 기준에서 현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지원 내용 기준 확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해 단기보호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목욕과 식사, 간호, 치매관리 및 응급 서비스 등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교육 등 급여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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