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 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 조회만으로도 간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신설되면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및 본인 여부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듯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병원갈때는 사전 예약했어도 반듯이 신분증 챙겨주세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24.5.20.
시행)입니다. 이러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 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 자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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