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증가하는 자살 사망자 수에 대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자살 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7월 12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자살 예방 의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시니어톡톡에서는 '자살예방 의무 교육 대상 및 교육 시청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 발생률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2021년 13,352 명, 2022년 12,906명, 2023년 잠정치 13,77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2023년 자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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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회복지시설 자살예방 연간 교육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