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센터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급자 계약 업무 프로세스!
완전정복! 롱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등록 시리즈!
1.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2.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통보 3.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 사업참여 신청 4.
수급자 태그 신청 5. 수급자(보호자)통보대상 관리 두번째 시간,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급여제공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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