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센터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롱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등록 시리즈 마지막!
5. 수급자(보호자)통보대상 관리 수급자(보호자)통보대상관리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을 통해 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단말기(휴대폰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롱텀(https://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수급자(보호자)통보대상관리 시니어톡톡 > 왕초보 탈출_방문요양 > 급여계약 전산등록 > 통보대상 관리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은 급여계약상 계약자인 가족만 가능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전송한 경우,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이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에서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가능 ① 수급자명 클릭 ② 수급자(보호자)의 생년월일, 관계, 가족관계확인여부 > 저장 수급자(보호자)통보대상 등록이력관리 수급자(보호자)통보대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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