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하실 때, “의사소견서”를 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나오게 되고, 서류 부분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액을 줄이고 정확한 서류 제출로 장기요양등급 인정받아보세요!!
의사소견서, 왜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는 방문 인정조사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등급판정에 대한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또한, 노인성 질병, 급성기질환의 여부,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도 쓰입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기에, 평소에 어르신이 내원하고 계시는 병원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법정서식(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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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및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