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개혁 담론 <제1탄, 행정사 제도개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제도발전과 성공의 밑거름이 될 다양한 제도개혁 및 혁신적 제도방안 등의 일환으로, 행정사 업역의 확장과 업무적으로 과감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에게 가장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여, 그 동안의 낡은 구태적 산물들을 척결하고 능력의 행정사, 위상의 행정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여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2조 (특히) 제3호가 항상 행정사업무수행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법개정(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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