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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사례문제

 종합부동산세 사례문제

종합부동산세법」상 거주자인 개인 甲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