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과 입법주의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으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에 대한 입법주의는 신고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각국의 비영리단체 설립방법을 보면, 사단법인의 경우 대부분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고 재단법인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프랑스 정도가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음 준칙주의는 법이 미리 정해 둔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인가주의는 법률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원칙임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는 달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음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법인의 설립은 설립준비 단계 → 설립허가 단계 → 설립등기 단계로 구분 설립준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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