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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설립 대행 - KIM행정사

 종교법인설립 대행 - KIM행정사

종교법인의 설립 종교법인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민법 제 32조에 의해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 사업목적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종교관련 재산에 대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인 유지재단의 경우 고액의 기본자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경기는 30억, 인천은 10억, 충북의 경우20억) 출연이 필요합니다.

기본자산이 부족한 경우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 가능하며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자산 요건과 회원 요건이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시 추가고려 사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립허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º 국익에 반하는 경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단·사이비·문제성 종교로서 국가·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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