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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록 대행 - KIM행정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록 대행 - KIM행정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영리민간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은 단체를 말함 즉,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저정은 별도의 절차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로 먼저 지정되어야 하고 별도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세금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상반기는 6월말, 하반기는 12월 말에 관보에 게재함 기부금단체 지정 효과 개인기부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기부금액이 아니라 하여 세액의 30%임에 유의하여야 함 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여야 함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세무서,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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