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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설립 대행 - KIM행정사

 지정기부금 단체 설립 대행 - KIM행정사

지정기부금단체의 개념 법적으로 법인성을 인정받는 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부금단체로서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기재부로부터 지정된 법인 추천 요청시 주요 제출서류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후 3년이 안된 경우에는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서 추천 대상 법인의 요건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에게 귀속 홈페이지가 개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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