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출입국/체류업무 - KIM행정사

 출입국/체류업무 - KIM행정사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은 해당외국인이 그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대리인의 자격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에 명시된 대리인 각 체류자격별 대리인 - 아래 표 참조...

# KIMexp # KIM행정사 # 체류업무대행 # 출입국대행 # 출입국체류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