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글로리행정사가 어떻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가 아닌사람이 건설업 등록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이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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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글로리행정사와 함께하는 건축허가 진행(건축업 등록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