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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일

1. 논점의 정리 인용재결의 경우 기속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의무가 생긴다 행정심판의 유형별 실효성 확보수단은… 2.

의무이행심판 1) 원칙 처분 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으면 -> 당사자가 신청하면 ->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 명 -> 기간내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처분 청구인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상당 기간 정해 피청구인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함/즉시배상 2) 직접처분 한계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접 처분을 할수 없는 경우, 직접처분 안할 수 있다. 3) 사안의 적용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음.

간접강제로 배상 명함 3. 거부처분취소 심판 - 갑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경우, A구청장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