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사유 추가 허용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사유 추가 허용여부

1. 처분사유 추가 인정여부 분쟁의 1회적 해결 (긍정) Vs.

청구인 권익보호(부정) 판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단, 처분시 존재 사유,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지시 예외적 긍정)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처분사유 법률적 평가전) 구체적 사실에 착안 —> 기초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 ) 제반사정 종합적으로 고려 3.

사안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내부시정절차 관계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 상관없이 (처분 적법성/합목적성 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나, ), 본사안 근로복지공단 재심사청구(행정심판단계에서 사유추가) 그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인정되어야 추가 가능 장애보상청구권의 소멸과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 보기 어렵다는 사유는 전혀 별개의 사정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즉, 행정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