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재결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자는 중아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2.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의자 중아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의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3)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 부터 30일내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 부당 -> 재결 전부/일부 취소 / 보상액 변경 (2) 보상금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취소/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부터 30일 내에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 ‘민사소송법’ 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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