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당사자 일방(수급)이 일을 완성, 상대방(도급인) 결과에 대해 보수 지급 약정 2.
도급의 효력 1. 수급인의 의무 1) 일 완성의무/목적물 인도 의무 - 수급인: 일 완성할 의무, 목적물 도급인에 인도(완성된 일의 결과가 물건인 경우) 2) 담보책임 - 도급은 유상계약, 수급인 담보책임 ㄱ.
하자보수청구권 완성 목적물/완성전 성취부분 -> 하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 보수 청구.
중요한 하자가 아님에도 보수 과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자보수 청구는 할 수 없다) 하자보수청구, 보수지급은 동시이행관계 ㄴ. 손해배상청구권 목적물 하자, 하자보수 청구 대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후 손해, 따로 배상 청구) 손해배상청구권, 보수지급 동시이행관계 3) 계약 해제 ㄱ. 원칙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해제, ㄴ.
단,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 예외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4) 담보책임의 ...
원문 링크 :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