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조사계획 수립 2. 사전통지 1) 원칙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7일전 서면 2) 예외 구두통지(증거인멸, 통계법, 자발적 협조) 3.
조사연기신청 연기신청서, 행정기관장 연기요청받으날부터 7일내, 4. 제3자 보충조사 입증 과도비용 (1) 다른법률 제3자 조사 허용 (2) 제3자 동의 7일전, 일시장소,취지 서면 조사대상자에 통지 (목적 현저 달성곤란 결과 확정전 통지) 조사대상자 3자 보충조사 의견 제출 가능 5.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실시하는 행정조사 문서,전화, 구두 행정조사 거부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 거부로 본다. 인적사항 등 특정개인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작성..이용 가능 6.
의견제출 상당한 이유, 행정조사 반영 7 조사원 교체신청 어려운 사정, 조사원 교체,이유 명시 서면, 행정기관장에 조사지연, 타당한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기각,취지 신청인에 설명 8조사권 행사 제한 사전 발송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사는 서면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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