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민원 관련 법령, 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 2. 민원편람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 3.
민원편람 명시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종류별로 1)서식, 서류 2)처리기관, 경유, 협조기관 3) 절차, 기간 4) 심사기준 수수료 등 4. 민원실 게시, 민원편람, 게시사항 등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당 민원 종류 정하여 민원실 게시, 민원편람 게재 1) 무인민원발급차구 통하 발급 민원 2)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우편 신청 민원 3) 민원인 구술로 담당자가 문서로 신청한 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 앞에서 구술, 담당자 작성 , 민원인이 서명한때 민원문서 ...
원문 링크 : 민원편람(약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