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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약술)

 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약술)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교부 1. 민원 접수 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하여금 접수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에따른 접수교부절차 및 접수 처리 교부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법상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1) 농업협동조합법 설립된 조합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교부 절차 1. 민원의 접수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농혀 또는 새마을금고는 지체없이 시ㅗ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2.

민원 처리결과 송부 1. 처리결과 송부 소관 행정기관 신속히 처리하고, 다른행정기관/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보내야 한다. 2.

관인 날인 소관행정기관은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후 처리결과를 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