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의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어려법원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 (어떤법원이 어떤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느냐) 02.종류 1.심급관할 3심제도하에서 각 심급작용을 기준으로 재판권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 1)제1심 법원 : 지방방법원과 동지원 2)제2심 법원 : 지방법원 단독판사 제 1심 항고사건은 제2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 제 1심 항고사건의 2심관할법원은 고등법원 3)제3심 법원 항고법원의 결정/명령 대한 재항고 대법원 2.사물관할 1심사건에 있어, 사건경중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단독판사로 분담하여 재판권 분담관계 정해놓은 것 비송사건은 각종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규정, 회사중대사건, 금전사건 합의부 관한 3.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 법원사이의 사건의 분담관계 1) 원칙 각종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토지관할 규정 2)예외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경우 -대한민국 주소 없을때 거소지 지방법원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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