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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당사자와 대리인

 비송사건 당사자와 대리인

01.당사자 1.의의 절차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자, 재판의 효력을 집접 받는 실질적 지위의 자 비송사건을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집접 그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자 (사건의 신청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자, 항고인) 2.당사자능력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 포함 넓은개념 3.당사자능력이 없는자의 비송행위 효력 당연무효 02.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수인의 이행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각 신청권자가 신청전부에 대해서 공동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절차를진행, 각 신청은 독립한 것이다,어느하나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다른사건에 여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신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신청하여야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요건은 비송사건 재판시까지 충족해야 3.반드시 공동신청을 필요로하는경우 반드시 신청을 공동으로 해야한다. 신청인의 일부가 결여된 경우 그 보정이 없는 한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