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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의 심리

 비송사건의 심리

01.의의 1.개념 소송과 달리 변론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 심문의 방법의해 심리 심리: 재판에 필요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는 행위 02.심리방법 1.임의적변론 비송사건의 재판은 판결아닌 결정으로써 하므로 그 심리에는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

따라서, 기일 해태문제, 진술간주, 자백간주, 소취하간주 등의 적용이 없다 2.심문의 의한 심리 1)임의적 심문 비송사건절차 변론 열지 않고, 심문방법 심리, 심문 임의적 2) 예외 재판전 관계인 의견 진술 듣도록 규정. 구술 진술을 청취할 필요없고, 서면 진술 가능 3.비공개주의 4.

조서작성 법원사무관 증인/감정인 심문, 필요적으로 조서 작성, 기타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03.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절대적 진실발견주의 직권탐지주의 당사자 처분권의 배제 입증책임 04.사실인정 방법 1.사실인정 방법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2.증거조사 방법 민사소송법 -증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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