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절차의 개시 1.원칙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 검사의청구, 법원의직권으로 도 개시 2.절차개시의 종류 1)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 2)검사의 청구에 의할 경우 (1)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 이해관계인(당사자) 관여아님 (2) 통지의무 관할 검사가 그 사실 알기전에 법원등 처우로 재판할 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 통지 3)법원이 직권 개시할 경우 과태료사건 당사자 신청 없더라도, 법원 일정 처분, 절차 개시 ->직권사건 02.신청방식 1.당사자 신청에 의한경우 1)서면신청에 의할 경우 기재사항, 신청인/대리인 기명날이 서명하여야.. 흠결이 있으면 부적법 각항 원칙인데, 상당기간 정하여 보정을 명한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않을 때 그 신청을 부적법 각하 단,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 (액검소) ㄱ.
매수가액 결정 ㄴ. 검사인 선임 3.
임시총회 소급허가 사건 2)말로신청하는경우 법원사무관이 신청 취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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