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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재판 2/2

 비송사건 재판 2/2

5.재판의 취소변경 등 1)취소 변경의 자유 법원은 재판을 한후 그 재판이 위법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2)취소 변경사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때 3) 재판의 취소/변경 주체 1심법원 4)신청을 요하는지 여부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직권에의해 5)취소변경시기, 별다른 제한없음, 항고법원의 재판이 있을때까지 6)취소변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 - 당사자/이해관계인신청, 검사 청구 신정하는 모든 재판, 신청요건 흠결 부적법 각하/신청이유 없어 기각하는재판 (2)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즉시항고 불복 신청 사건에 취소변경 허용시 이는 즉시항고로써만불복하게 하여 사건으 신속하게 확정시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함 7)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1) 문제점 비송사건 재판이 원래 적법/적당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사정변경으로 운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학 된경우 법원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