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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재판 1/2

 비송사건재판 1/2

01.의의 청구된 사건의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기준으로 내리는 공권적 판단 02.재판 1.재판의 종류 1)종국재판과 절차지휘재판 (1) 종국재판 법원이 그 비송사건 심급을 종결하기 위하여 하는 재판 보안전의 재판과 본안후의 재판으로 구별 (2) 절차지휘재판 기일지정의 재판 등과 같이 직접 그사건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원의 처분 2)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1) 본안전 재판 신청요건 결여/보정 명, 응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요건불비, 신청 부적법 각하 (2)본안의 재판 신청의 이유가 있는 적극적 재판/신청 이유가 없는 소극적 재판 하는 경우 재판 2.재판형식 1)결정으로 재판 2)이유기재 생략재판 간이주이 원칙 3)원본의 작성 원본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원본 갈음 4)재판의 정본/등본 정본/등본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은 법원인 찍어야 3.재판의 고지 1)재판고지는 재판 효력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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