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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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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설 의의 행정청 처분 앞서 당사자 의견 듣고 증거 조사, 행정 민주화, 행정작용 적정화, 행정 능률화, 국민 사전적 권리 구제 2.법적성질 처분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 해당,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 02.

내용 실시사유 다른법령 규정, 행정청 필요 인정, 인허가등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인정되는 절차 2.배제사유 1)공공 안전/복리 긴급히 처분 필요 2)법령 등 요구된 자격 없거,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 없거나,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영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 곤란, 명백 불필요 인정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 포기 뜻을 명백히 표시 3.청문 주재자 1)청문 주재자 선임 지위 (1)행정청 소속 직원, 대통령령 정한 자격 사람 중 청문 주재자를 공정 선정 (2)행정청 처분 경우, 청문 주제자 2명 이상 선정, 청문 주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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