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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타인권리 매매

 전부타인권리 매매

갑은 병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게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에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후 병이 그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현재 정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성명하시오 1.문제제기 전부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담보책임이다. 이 경우 매도한 갑이 매수인 을에 대하여 해제권의 행사여부, 손해배상의 청구여부가 문제된다. 2.요건 1..

전부타인권리일 것 1...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계 이전하여야할 의무를진다. 2... 그러나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제 570조 전부타인구너리의 매매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2..현존하고 있는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일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고,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