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5일 갑과 을, 사이에 예약완결권을 2012년 4월 25일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그후 2019년 7월 6일 갑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갑의 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1.문제제기 갑이 가진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그 행사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다. 2.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1)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법적성질 판례는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을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여 ,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 이라고 한다. 2)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ㅇ 통상판례는 형성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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