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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신고

 인허가 의제신고

1.인/허가 의제로서의 건축신고의 종류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인허가의제로서의 건축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절차의 편의성을 위한 복합민원적 성질의 신고로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인가나 허가 등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 2.신고의 요건심사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신고면 족하다.

즉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요건에 적합할 것을 충족하면 된다, 2)수리를 필요로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를 필요로하는 신고의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상의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대법원도 당해법령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신고한 경우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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