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공개다상 정보 1)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또는 벌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원문 링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