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미원창구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개선하고 민원의ㅣ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전자민원창구 구축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위1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받아 처리 할 수 잇는 정보시스템(전자민원창구)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의ㅣ 구축,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ㅏ 전자 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1)민원 소관 행정기관 민원신청 간주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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