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리기간의 계산 1)즉시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결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5일 이하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6일 이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유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4)주,월,연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 159조 (기간의 만료점) 조부터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2.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처리기간의 연장 등 1)기간연장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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