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제선정전 중복검토 과제선정전에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중복되면 정책과제로 선정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과제선정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사업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지않고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 과제를 직접선저한다. 3.위원회 검토 위원회는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가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 중복된다고 판단될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과제선정보고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연구자 선정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에 준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