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규문서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지시문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1)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예규 행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법규문서를 제외한 문서 4)일일명령 당직, 출장, 시간외 근무,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공고문서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1)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개정/폐지되지 않은 한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한다. 2)공고 일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