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및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2.본인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 35조 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