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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상 중복조사 제한/공동조사

 행정조사기본법상 중복조사 제한/공동조사

1.행정조사기본원칙상의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제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공동조사 1)대상 당해 행정기관내의 2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공동조사의 신청 공동조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 조사일시,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