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심사 요청 1)제안자의 재심사 요청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의 재심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 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이 재심사 1)미채택제안 재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1)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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