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리기간의 계산 1)즉시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한다. 2)5일이하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가능을 기준으로 한다. 3)6일 이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 2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처리기간의 연장 등 1)연장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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