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심판 1)조정절차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거부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2.가구제 1)집행정지 거부처분의 경우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잠정저긍로 결정한다고 하여 당사자등이 원하는 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원문 링크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