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논점의 정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의미의 사정 재결을 내릴 수 있다. 2.사정재결 1)적용범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 확인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2)요건 (1)실질적 요건 사정재결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2)형식적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3)구제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직접 청구이에 대하여 상당하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사정재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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