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제기 만일 을의 승낙이 보통의 시점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을의 편지는 예상과 달리 4월22일에 도착하였고, 갑이 이러한 연착에 대하여 지연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연착된 승낙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2.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1)원칙 이 경우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의 지연통지나 연착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승낙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게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다. 2)보통기간 내에 도달하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1) 청약자가 승낙도달 전에 미리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승낙이 연착한 경우에도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미리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 승낙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할 수는 있다. (2)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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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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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된
원문 링크 : 보통 기간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의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