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물 사용, 수익할 권리와 의무 1)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야 한다. 2)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3)이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 대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한을 받은 날 부터 6월내에 해야 한다. 2.목적물 보관의무(선관의무)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차주는 차용물을 대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특정물 인도 채무를 지므로, 반환 시까지 선관의무를 진다 3.필요비 부담의무 1)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2)대주는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주가 지출한 특별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야 하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대주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유익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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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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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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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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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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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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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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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원문 링크 : 사용대차 계약 / 차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