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 제기 이 경우 갑이 A로 부터 조합운영자금 3억원을 차용한 것이 업무집행으로서 유효한가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유효하다면 조합원 갑, 을, 병이 A에게 분활 책임을 지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2.갑의 업무집해의 유효성 여부 1)조합의 업무집행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권은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또한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를 이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이미 갑이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었으므로 갑은 조합의 통상사무를 전행할 수 있다. 2)업무집행자와 조합원 사이의 관계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다른 조합원을 위하여 대외저그로 그 업무집행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업무집행자 갑은 다른 조합원을과 병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갑이 A로 부터 조합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차용한 것은 정당한 대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다. 3)갑, 을,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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