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 적용사항 현행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행정절차법 배제사항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법원 또는 군사법원의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해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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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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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