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청문서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하자 치유여부 대법원에 의하면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청문서 송달기간의 하자치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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